-유흥주점(클럽, 룸살롱 등)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
-집합금지

실내체육시설
-오후 10시까지 운영
-음식 섭취 금지 (음료는 허용)
-룸 형태는 룸당 4인까지 허용
-격렬한 집단운동 금지 (줌바, 태보 스피닝, 에어로빅 등)
-샤워실 운영 금지 (수영 제외)
-시설 면적 8m2당 1인
-최소 1m 거리두기 준수

겨울스포츠시설

-오후 10시까지 운영
-식당, 카페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
-이외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m2당 1인
-셔틀버스 운행 중단
-수용가능인원의 1/3 제한

노래방
-오후 10시까지 운영
-음식 섭취 금지 (음료는 허용)
-시설 면적 8m2당 1인
-룸당 4인까지 허용
-이용한 룸은 즉시 소독, 30분 후 사용
-최소 1m 거리두기 준수

PC방

-오후 10시까지 영업
-음식 섭취 금지 (칸막이 내에서는 가능)
-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칸 띄워앉기

학원
-오후 10시까지 운영
-음식 섭취 금지 (음료는 허용)
-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8m2당 1인
-최소 1m 거리두기 준수
-노래, 관악기 교습은 한 공간에서 1:1만 허용,
  칸막이 설치 시 4인까지 허용

독서실 스터디카페

-오후 10시까지 운영
-음식 섭취 금지 (칸막이 내에서는 가능)
-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칸 띄워앉기
-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

사적모임
-5인 이상 실내외 금지
-거주공간이 동일한 경우, 돌봄이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의 모임은 49인 이하로 허용

장례식장/결혼식장/시험/설명회/축제 등

-50명 미만

직장근무

-공무 및 필수경영활동의 경우 제한 없음
-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
-모임, 회식 금지

-정규예배, 법회,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활동은
  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의 20% 대면진행 허용
-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

국공립시설
-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운영중단
-체육시설, 도서관 등의 시설은
  민간 유사시설과 동일하게 운영 재개
-이외 수용인원의 30% 인원 제한

사회복지시설

-이용인원의 30% 인원 제한 (최대 50인)
-필요 시 휴관

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

-노래, 관악기 교습은 한 공간에서 1:1만 허용,
  칸막이 설치 시 4인까지 허용

영화관
-오후 10시까지 영업
-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칸 띄우기
-음식 섭취 금지 (음료는 허용)

공연장

-동반자 외 한칸 띄우기
-음식 섭취 금지 (음료는 허용)

실내스탠딩공연장

-오후 10시까지 영업
-음식 섭취 금지 (음료는 허용)
-스탠딩 금지
-좌석 간 최소 1m 거리두기 준수

목욕탕

-사우나, 한증막, 찜질시설 운영 금지
-음식 섭취 금지 (음료는 허용)
-시설 면적 16m2당 1인

상점/마트/백화점

-오후 10시까지 영업
-발열체크
-시식, 시음, 경본품 사용 금지
-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

숙박

-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 제한
-객실 내 정원초과 수용 불가
-파티룸 오후 10시까지 운영
-숙박시설 주관 파티 금지
-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